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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 15일 중앙부처에 철원군 및 화천군 전 지역 멧돼지 총기 사용 포획을 허용 건의해 철원군, 화천군 모두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한 총기 포획이 허용됐다. 도는 이날 대책회의 후 본격적으로 야생멧돼지 포획·수렵에 나설 예정이다.
최 지사는 "군과 엽사를 동원한 합동 총기포획 강화와 멧돼지 폐사체 발견 즉시 신고, 수렵·포획 강화, 폐사체 발견 예찰 등을 신속·강력하게 추진해 민통선 이북지역에 야생멧돼지 제로화 대책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민·관·군이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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