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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한강서 발견된 영아 시신…국과수 “부패로 신원파악 불가” 1차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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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14일 한강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16일 "부패로 인해 신원과 사인 파악이 불가하다'는 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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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한강에서 발견된 영유아 시신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부패로 신원 및 사인 파악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16일 서울경찰청은 “국과수로부터 ‘부패로 인해 사인 분석이 어렵고 익사 여부도 확인이 불가하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며 “종합정밀검사결과를 받으려면 1~2개월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19 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는 14일 오후 9시 50분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인근 수상에서 영유아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인양한 후 서울 광진경찰서로 인계했다.

발견 당시 영유아는 기저귀를 찬 상태였고 호흡과 맥박은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남자아이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영유아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주변 CCTV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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