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개 소규모 회원군(郡) 지자체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100여명은 이날 단양군청 4층 회의실에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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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례군 지정기준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24개 회원군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특례군 법제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열악한 군(郡) 지역 자립기반 마련 및 인구유출 감소를 막기 위해 특례군 지정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단양군에서는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2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이날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장으로 추대된 류한우 단양군수는 “지방 차원의 인구 늘리기를 위한 노력은 승자가 없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특례군 법제화를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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