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영아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부패가 심해 신원 및 사인을 분석할 수 없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고 16일 밝혔다.
국과수는 향후 정밀 감정을 위해 유전자 감식과 약·독물 중독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는 약 한달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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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당시 영아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사망 추정 의견으로 영아를 경찰에 인계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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