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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 대비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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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 및 시행에 대비해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뉴스핌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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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단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마이데이터 운영절차, API 적용' 등을 세부화하기 위한 워킹그룹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또 데이터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운영절차와 규율체계 등이 논의됐다.

우선 금융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등 전(全) 금융권이 대상인 만큼 사업자가 처리애햐 하는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사 등 정보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술적인 여건 마련도 중요 요소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환경이 정보주체로 하여금 능동적, 적극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가 보유한 데이터 항목의 정의와 분류기준을 표준화해 데이터 유통 및 분석시장이 원활히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게 논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금융사, 핀테크 기업이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신용정보법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마이데이터 산업이 개인의 정보주권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은 내년 4월까지 운영된다.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내용은 법 개정 후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데 필요시 반영할 방침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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