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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피트니스센터 폐업직전 회원권 할인판매 '먹튀'…7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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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자신이 운영하던 피트니스센터의 폐업 과정에서 대폭 할인을 내세워 회원권을 판매한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헬스장 (CG)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A 씨는 2016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경기 화성에서 운영하던 피트니스센터에서 "모든 종목에 대해 할인행사를 한다"며 회원을 모집해 총 52차례에 걸쳐 3천200만원 상당의 회원권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동업자가 해당 피트니스센터의 폐업 신고를 하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한 뒤 50% 할인을 내세워 1년짜리 장기회원을 다수 모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2016년 10월부터 자금 부족과 반복되는 상가 단수로 직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피트니스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이유로 같은 해 11월부터 폐업 준비를 했음에도 회원을 계속 모집한 점 등에 비춰보면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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