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도로변에 불법현수막이 급증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수원시는 불법현수막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평일뿐 아니라 휴일과 야간에도 인력을 총동원해 집중 정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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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까지 4개 구청 정비용역 직원 20여 명이 지역 내 곳곳을 다니며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오후 4시부터 야간까지 옥외광고사업자로 이뤄진 '클린지킴이'가 단속에 나선다.
지난 6월 구성된 클린지킴이 26명은 영화초교 사거리· 동수원사거리·광교중앙역사거리 등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이 걸리는 시내 34개 교차로에서 단속 활동을 펼친다. 하루 한 차례 이상 지정된 교차로를 순찰하고, 불법현수막을 제거한다.
또 2020년부터 불법현수막을 제거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확대한다.
현재는 만 60세 이상만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만 20세 이상’으로 자격이 완화된다. 수거한 불법현수막을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적발된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 불법현수막 28만 2722개를 단속해, 과태료 40억 3132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는 9월 30일 현재 23만여 개를 단속했다.
시 관계자는 "횡단보도, 가로수 사이에 설치해 놓은 불법 현수막은 보기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끼친다"며 "불법현수막이 사라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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