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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NHN, 하도급 계약서 지연발급 `갑질`로 과징금 1억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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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를 상습적으로 지연발급한 NHN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6일 "NHN은 2015년 1월~2017년 5월까지 총 28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발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용역·위탁이 시작되기 전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NHN은 22건의 하도급 계약에서 8~152일을 지연해 계약서를 발급했고, 나머지 6건은 하도급 계약이 종료된 후에야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곽희경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지난 9월 취임하며 강조한 정보기술(IT) 분야의 공정경제 강화방침과 일맥상통한다. 조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맞춰 IT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밝혀 왔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조의 일환으로 조 위원장 취임후 IT기업인 라인플러스, KT, 지멘스 등의 불공정행위 제재를 이어왔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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