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전기·가스분야 안전등급별 시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이 화재시 화재확산을 막는 소방설비 관리가 불량한 ‘E’등급 시장은 전국 250곳이었다.
전통시장 내 발화요인이 될 수 있는 가스를 사용하는 업소 중 부적합률이 40%를 초과하는 ‘E’등급 시장은 537곳이나 됐다.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통시장 화재는 268건이 발생했고 613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전통시장 점포 61%가 화재보험에 미가입하고 있으며 미가입 사유의 44.4%가 ‘보험료 부담’이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반 보험보다 싼 화재공제보험을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가입율은 10% 미만이며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제보험을 지원해도 54.8%는 가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내 소방시설의 개선, 화제공제보험 가입 유도 등 화재를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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