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요구, 신용정보 등록,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일제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정관리과 전 직원이 징수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그 이하 체납자는 읍면에서 맡아 책임 전담 징수를 진행한다.
또한 전체 체납액(54억원) 대비 체납비율이 높은 자동차세(10억원, 18%) 징수를 위해 매주 2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영치번호판 장기 미수령시 견인 공매절차를 걸쳐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올 하반기 다양한 체납자 재산압류(예금, 직장 급여 등)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세 정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의 상실감 증대 등을 적극 해소하고,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실시해 납세의식을 체납자들이 가지도록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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