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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신림동 주거침입' 30대, 1심 선고…강간미수 인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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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주택가 여성 뒤쫓은 혐의 기소

강간미수 혐의서 고의 인정 여부 핵심

뉴시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이 집에 혼자 사는 여성을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19.07.15.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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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서울 신림동 주택가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법원이 인정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6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 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돼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1심 선고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유사 전력이 있다고 해서 신체적 접촉이 없었는데도 조씨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봐야하냐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2년 12월 새벽에 술취한 여성을 강제추행해 입건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주거침입과 폭행혐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간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은 수사기관에서 '조씨가 주운 휴대전화 관련 물품을 주겠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필요 없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 당시 조씨가 피해 여성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강간 의도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닫히는 문을 잡으려 했고, 이후에도 문을 열기 위해 시도를 하는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줬다고 봤다.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과거 전력 등을 살피면 조씨는 여건이 조성되면 성범죄를 시도하려 하는 성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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