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설명회를 통해 주거급여 제도를 홍보하고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비 수급 빈곤층을 적극 발굴해 주거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거급여 사업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나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인 가정에 임차료나 수선유지(집수리)급여를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원 기준은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로 이내에서 매월 임차료가 지원되며, 1인 가구는 14만7000원, 2인가구는 16만1000원, 3인가구는 19만4000원, 4인가구는 22만원이다.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 지원하며, 대보수인 경우 1026만 원이 지원된다.
지적건축과 유시형 주택담당은 "아직도 어려운 주거환경 속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을 찾아 이들의 주거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어려운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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