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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김광수 의원, 적십자사 도적적 해이 심각...임직원 징계 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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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출처=민주평화당 김광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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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사업을 하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성비위,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으로 임직원이 받은 징계가 191건 달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국제뉴스)장운합기자=민주평화당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이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14년 이후 임직원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의 비위행위가 무려 19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7건이던 비위행위가 2015년 41건, 2016년 48건 2017년 39건 2018년 34건으로 해마다 40여건 안팎의 징계를 했고, 2019년8월 현재 12건이 발생해 총191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위유형으로는'복무규정위반 45건, 품위손상 41건, 직무태만 59건, 감독소홀 27건에 성 비위 9건, 공금횡령 7건, 금품수수 3건이 발생했다. 특히, 성비위의 경우 작년 한해에만 5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1건 발생하는 등 대한적십자의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금횡령과 금품수수로 인한 10건의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적십자 충북지사의 남씨는 봉사활동 지원금 122,207,100원을 횡령'했고'거창적십자병원의 김○○씨의 경우 3년7개월간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며 총75,248,000원의 병원수익금을 편취'했고'상주적십자병원의 이□□씨의 경우 대기업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20,568,660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징계 현황을 보면 19년 성희롱을 한 1명에 대해 견책을, 18년에 성목력을 한 5명 중 3명은 해임이 됐고 2명은 강등됐다. 15년 성폭력을 한 1명은 강등됐고 성희롱을 한 2명에 정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관련 징계 현황은 공금횡령 7명 중, 6명은 파면됐고 1명은 해임됐다. 파면 또는 해임된 임직원은 27명에 이른다. 6명은 강등, 정직은 26명, 감봉은 59명, 견책은 63명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도덕적으로 청렴해야할 대한적십자와 산하 병원 임직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올해만 해도 성희롱을 포함한 각종 비위행위 12건이 되고, 공금횡령과 금품수수 등은 그 금액이 1억이 넘는 경우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 더한다며

“누구보다 사회에서 솔선수범해야할 적십자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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