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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금융위, 해외 핀테크 성공 모델 맞춤형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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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인 규제 개선에 나선다. 해외에서 성공한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 모델을 분석해 국내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사전에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5일 오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핀테크 업계 관계자, 유관기관 및 연구원 종사자 등이 참여했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5개월 동안 핀테크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검토한 뒤 내년 3월에 종합적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TF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규제 혁신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규제혁신 샌드박스에서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는 과제에 대한 규제 개선이다. 해외 여행자보험 간편가입이나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등 이미 샌드박스에 지정돼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는 과제들은 테스트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테스트 종료 전이라도 규제를 풀기로 했다.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 개선도 진행된다. 금융위는 13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을 발굴해 이들 기업의 사업 모델이 한국에서도 가능한 지를 분석하고 있다. 영국의 몬조, 미국의 에이콘스, 레모네이드, 중국의 위뱅크 등 세계적인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위의 분석 대상에 올랐다. 금융위는 글로벌 핀테크 업체의 서비스가 한국에서도 가능한지 살펴보고 불가능할 경우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핀테크 현장에서 수렴한 규제 개선 과제를 해결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금융위는 지난 6월 핀테크 현장에서 15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제출받고 하나하나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핀테크 규제 혁신은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규제 자체도 최신화돼야 한다"며 "한번 개선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게 다시 한 번 바꿀 필요는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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