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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단독] 은행, 계좌 1천개 중 대포통장 4개만 나와도 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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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의 전체 보유 계좌 가운데 0.4%가 넘는 대포통장이 발견되면 해당 은행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반기별로 은행이 보유한 전체 수시 입출금 계좌에서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수가 0.4% 이상이면 해당 은행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은행이 보유한 계좌가 1000개라고 가정하면 대포통장이 4개만 발생해도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직전 반기 대비 대포통장 발생비율이 0.2%포인트(P) 이상 증가한 경우도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필요시 해당 금융사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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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반기 동안 개설된 신규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 발생비율이 0.2%를 넘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됐다. 발생비율 기준이 0.2%에서 0.4%로 올랐지만, 은행권 보유 전체 입출금 계좌를 대상으로 하고 휴면계좌를 이용한 대포통장이 증가하는 추세라 금융사들이 느끼는 체감 규제는 대폭 강화됐다. 2015년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개인계좌는 2억3000만개로 이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44.7%에 달한다.

대포통장의 기준은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계좌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즉각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부터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됐다고 본다. 금감원의 개시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한다. 채권소멸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피해금액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신규개설 수시입출금식 계좌 수가 20만개 미만이고, 사기이용계좌 발생 건수가 800개 이하인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사기이용계좌 개선계획 제출대상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조사 실시근거를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문제지만, (검사를 받으면)은행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대포통장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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