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대한항공 3개월 무급휴직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이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 돌봄, 재충전 등을 위해 3개월의 단기 무급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 직원으로,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다. 희망자는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은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단기 희망휴직 신청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작업의 일환이라는 게 대한한공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휴직 기간이 1년에서 3년까지로 상대적으로 길다. 이 때문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단기 휴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잠깐 동안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든지, 자녀의 입학 등 교육 문제로 인해 단기간의 휴직이 필요할 때 상시 휴직제도는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로 이 같은 문제점을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노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