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단기 희망휴직 신청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작업의 일환이라는 게 대한한공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휴직 기간이 1년에서 3년까지로 상대적으로 길다. 이 때문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단기 휴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잠깐 동안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든지, 자녀의 입학 등 교육 문제로 인해 단기간의 휴직이 필요할 때 상시 휴직제도는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로 이 같은 문제점을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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