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자회사 엠플러스F&C, 연합회 주장 정면 반박
중기부, 현재 두부 업종에 대해 '생계형 적합 업종' 심사 중
두부 DB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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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두부' 생계형 적합 업종 선정을 앞두고, 두부 제조업 시장에서 사업자 간 갈등이 촉발됐다. 영세 두부 제조업체들은 정부 산하 단체가 대규모 자본으로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두부 제조업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해당 단체는 B2B(기업과 기업간 거래)인 단체급식 위주로만 사업을 하고 있어 대부분의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경쟁하는 B2C시장 진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는 군인공제회가 자회사를 통해 두부 제조업 시장에 진출, 영세 업체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군인공제회의 수입 콩 두부시장 철수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Δ군인공제회의 기존 임무 및 목적 충실 Δ중소벤처기업부의 생계형 적합 업종 '엠플러스F&C' 지정 Δ수입 콩으로 제조한 민간 두부 시장 완전 철수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또 연합회는 기자회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군인공제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한 수천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는 14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군인공제회의 수입 콩 두부시장 철수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기중앙회 제공) 2019.10.14 /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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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엠플러스F&C는 14일 오후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연합회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먼저 엠플러스F&C는 군인공제회의 기존 임무 및 목적 충실하라는 주장에 대해 "상법 상 주식회사로서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설립 후 군인공제회로부터 자본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엠플러스F&C는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통한 대기업에 준하는 시장 진입 기준을 적용 요구에 대해선 "관련 법규상 엠플러스F&C는 중소기업이며, 매년 정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엠플러스F&C는 수입 콩으로 제조한 민간 두부 시장 완전 철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 대신, 우회적으로 답했다. 엠플러스 F&C는 "두부 민수시장 규모는 약 4500여억 원이고, 이 중에 당사의 지난해 민수시장 매출액 비중은 약 1%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며 "당사는 B2B사업인 단체급식업체 위주로만 하고 있고, 대부분의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경쟁하는 B2C시장의 사업은 진출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동반위의 업종실태조사(약 6개월)와 중기부 심의위원회의 심의(약 3개월)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동반성장위원회와 중기부는 중고자동차 판매업 심의 연장처럼 실태조사와 심의 과정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각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동반위는 지난달 5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장류제조업(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과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두부)' 등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중기부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중기부가 심의를 통해 '두부'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할 경우, 해당 사업에는 대기업 진출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대기업에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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