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건이던 보증금 반환사고, 4년 뒤 899건, 1962억원으로 '껑충'
'위험 임대인' 집에 살면서 보증보험 가입 못 한 가구는 19%
"단독‧다가구주택, 애초에 가입 어렵다" 지적도
(자료=송석준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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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험 가입률은 저조해 세입자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14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개인보증 사고는 모두 4632건, 7681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급증했다. 2015년 1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 8월 기준 899건, 1962억 원까지 증가했다.
송 의원은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못 내놓는 이른바 '깡통전세' 등의 영향이 컸다"며 "경기 침체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도 직결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자료=정동영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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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고는 갈수록 늘고 있는 반면, 안전장치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대표인 정동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차례 이상 '반환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 7명의 임대주택 거주자 3327가구 가운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19%인 621가구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HUG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2892가구가 만약 보증금 반환에 문제를 겪는다면, 피해액은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10가구 중 8가구꼴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떼일지 모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임대사업자 진모(48)씨와 박모(47)씨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각각 594곳, 452곳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보증보험에 가입된 비율은 각각 16%와 20%에 불과하다. 유사시 세입자들의 피해액이 각각 915억원과 1116억원에 이를 수 있단 얘기다.
정 의원은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만 부추기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세입자들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며 "HUG는 뒤늦게 임대인의 문제 소식을 접한 보험 미가입 세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가입을 허용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 전세보증보험조차 단독‧다가구주택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체 주택 가운데 3분의1을 차지하는 단독‧다가구주택의 세입자들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국회부의장인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주택 유형별 보증 가입 현황에서 아파트는 62.2%, 오피스텔은 10.7%를 차지한 데 반해 단독‧다가구주택은 8.6%에 불과했다.
주 의원은 "임차인은 각 호수별로 전세 계약 현황을 파악해 '타 전세 계약 확인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받고 있지만,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등기가 분리돼 있지 않아 가입 절차와 조건이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HUG는 이를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현황 자료'로 대체하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지난 2014년 이후 신축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것이다.
또 그렇게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 금액이 많아 반환 순위에 밀려 아예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주 의원은 "전세보증보험은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인데도, 혜택이 더 필요한 분들의 가입이 오히려 더 힘들어선 안 된다"며 "보험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가입 편의성은 높이되 운영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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