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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주택매매 개인사업자·법인도 14일부터 LTV 40%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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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의 40%로 제한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을 확대해 꼼수 대출까지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각 금융업권에 대해 LTV 규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LTV 규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LTV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앞서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당시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에서 LTV 40% 규제를 적용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은 이 규제에서 제외됐다.

이와함께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도 유도된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한다. 주택매매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도 실시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등과 함께 오는 12월까지 주택매매 이상거래 사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합동조사에서는 주택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최초로 이뤄진다”며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금융기관 대출 부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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