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을 희망하는 직원이 대상이며,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의 기간에 3개월을 휴직할 수 있고, 1차례에 걸쳐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 휴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단기 희망 휴직제 시행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 문화 개선의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고 선물 받아가세요!
▶ 뉴스를 사색하는 시간, 이슈를 재구성한 <시사의 온도>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