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국감]연예인 등 고소득직종 건보료 체납액 10억 육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직업운동선수 체납액 4억9900만원 ]

머니투데이

/사진=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이 올해 체납한 건강보험료가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매년 선정해 관리하는 특별관리대상 중 건보료를 체납한 가구는 올해 9월 기준 6만5369가구를 기록했다. 이들 체납액은 약 13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회계사), 연예인, 직업운동가 등 고소득전문직 443가구가 건보료를 체납 중이었고, 체납액은 약 9억9800만원에 달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직업운동선수의 체납 건수가 252가구로 절반이 넘었고, 체납액은 4억9900만원에 달했다. 연예인 체납 건수는 139가구였고, 체납액은 3억42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약사 21가구, 의사 14가구, 변호사 8가구, 세무사 5가구, 법무사 5가구 순이었다. 체납액은 약사 5100만원, 의사 6200만원, 변호사 2500만원, 세무사 1200만원, 법무사 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고소득전문직 중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건보공단에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고소득전문직은 8만6487명이고, 이들의 월평균 보수액은 약 1301만원이다.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1억원을 넘는 인원은 643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고소득전문직 10명 중 1명은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인재근 의원은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일삼거나, 소득 축소 신고로 건보료를 적게 내는 등 파렴치한 편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