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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 내부거래가 지속 늘고 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이뤄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14일 분석·공개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30%(상장사)·20%(비상장사)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이들 기업(186개) 내부거래 비중은 11.2%, 금액은 9조2000억원을 기록해 작년보다 금액(4조2000억원), 비중(2.9%P)이 모두 줄었다.
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회사(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의 내부거래는 증가했다. 이들 기업(333개) 내부거래 비중은 12.4%, 금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대비 내부거래 비중(0.7%P), 금액(2조9000억원)이 모두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비중, 금액이 모두 증가해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분매각 등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에서 사각지대 회사로 변동된 사례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돼 규제회피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중 90.4%(24조8000억원)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 수의계약 비중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86.8%)보다 3.6%P 높고, 금액은 3.1배 많았다.
사각지대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은 종이제품 제조업(89.0%), 사업지원 서비스업(73.4%), 전문직별 공사업(50.0%), SI업(49.7%), 사업시설 관리업(48.3%)순이다.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000억원, 비중은 12.2%로 작년 대비 비중(0.3%P)과 금액(7조2000억원)이 모두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 내부거래 비중은 작년 대비 0.1%P 증가(13.7%→13.8%)했고, 금액은 9조1000억원 증가(142조원→151조1000억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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