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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제천시, 20년 이상 미준공 방치 '청전 지하상가' 정상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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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소유로 귀속…문화·청소년 놀이 공간으로 활용 방안 모색

(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제천시가 20년 넘게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던 '청전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지하상가)' 정상화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시는 이른 시일 안에 청전 지하상가를 시청 소유로 귀속 조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지하상가 내부 [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지하도로 통행 주민과 상부 운행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다.

시는 사업시행자 의견을 청취한 뒤 협약서 해지, 사업시행자 지정 철회, 사업 시행허가 취소 등의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귀속 절차가 완료되면 시설물을 철저하게 유지·관리하면서 시민 문화 공간과 청소년 놀이 공간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청전 지하상가는 시와 S실업이 옛 사회간접자본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에 따라 1997년 2월 11일 협약을 체결해 추진됐다.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지어 제천시에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이었다.

사업시행자는 29억원을 들여 지하도로, 지하상가(26개), 부대시설을 지었으나 기한 내(1997년 9월 30일) 준공하지 못했고, 1998년 9월 15일부터 3개월간의 임시 사용승인 이후에도 준공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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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입구 [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시설물은 시공사 부도 등으로 방치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사업시행자가 사업 실적을 속여 개발권을 따낸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었다.

S실업은 2002년 12월 상가 미분양에 따른 용도 변경 등 이유로 해산했고, 2005년 12월에 청산 종결됐다.

시 관계자는 "과거 7차례에 걸쳐 준공과 함께 (사업 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 변경 절차 이행을 촉구했으나 사업 정상화 노력이 없었다"며 "도심 활성화와 안전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귀속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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