댈러스 법원, 케일린 보웬-라이트에 징역 6년 선고
8년간 323차례 의사 진찰 받게 해…'뮌하우젠 증후군'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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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아들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수차례 받게 한 미국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현지시간) NBC 댈러스 포트워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댈러스 법원은 11일 케일린 보웬-라이트에게 아동상해죄 유죄를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포트워스 스타 텔레그램에 따르면 보웬-라이트는 자신의 아들 크리스토퍼 보웬(10)에게 암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년간 댈러스와 휴스턴의 병원에서 불필요한 침습적 치료를 받게 했다.
크리스토퍼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323차례 의사의 진찰을 받았으며 13번의 대수술을 받았다. 그는 영양보급관을 장착하고, 산소 장치를 사용했으며 때로는 휠체어를 타기도 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는 그중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댈러스와 휴스턴의 병원들은 크리스토퍼의 진료에 점점 의문을 가졌고, 주(州) 아동보호서비스에 이를 보고했다.
이에 아동보호서비스는 2017년 크리스토퍼와 그의 의붓형제 두 명에 대한 보웬-라이트의 양육권을 박탈하고 지난해 사건을 종결했다.
보웬-라이트는 수년 동안 크리스토퍼가 암, 유전적 장애 및 발작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크리스토퍼를 위한 온라인 모금 행사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댈러스 아동의료센터의 수잔 다킬은 올해 보웬-라이트 재판에서 크리스토퍼가 어머니의 주장보다 더 건강해 보였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치료가 합병증을 일으켰다고 증언했다.
현지 언론은 보웬-라이트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질병을 왜곡하고 불필요한 치료법을 찾는 '뮌하우젠 증후군'의 상태와 일치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웬-라이트가 뮌하우젠 증후군으로 진단받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크리스토퍼의 아버지 라이언 크로포드는 오랜 법정 싸움 끝에 아들의 완전한 양육권을 갖게 됐다고 NBC는 전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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