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아닌 모든 농민에게 지급해야"…주민청구 조례안 제출
지난달 말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전북 시민단체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하라" |
이른바 '농민 공익수당' 조례안은 전북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을 하는 도내 10만2천여 농가에 월 5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자 농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핵심 쟁점은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다.
전북지역 30여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농민공익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 회원들은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전체 유권자 1% 이상이 서명하면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주민참여조례 청구제도를 이용해 '전북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2만7천2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 조례안은 도내 22여만명의 농민 개인에게 월 10만원씩의 공익수당을 지원하자는 게 뼈대다.
회원들은 "전북도가 제정한 조례안은 이미 시행된 기초지자체 농민수당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숟가락만 얹어 답습하고 있다"며 "도의회는 주민청구안의 핵심내용을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안대로 수당이 지급되면 연간 6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북도가 40%, 나머지 60%는 시·군이 부담한다. 현금 50%와 지역 화폐 50%로 연 1회 지급한다.
하지만 농민수당 주민 조례안으로 개별 농민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4배 많은 2천62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북도는 추산했다.
반면, 농민단체 회원들은 1천300억원대의 예산이면 모든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분석했다.
농민을 대표한 오은미 전 전북도의원은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에게 안정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농민과 전북도, 도의회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익수당 문제의 합일점을 찾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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