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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증권업계 "가장 큰 걸림돌 사라져"…해외계열사 대출 허용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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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 증권사 해외계열사 신용 공여 허용
-종투사 글로벌 사업 기회 늘고, 중견사 대형화 기대

[스포츠서울 채명석 기자] 정부가 국내 투자은행(IB)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증권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해외투자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종합금융투자회사(종투사)의 글로벌 사업이 활성화,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인 중견·중소 증권사들의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화 등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종투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 본사의 자금이나 신용을 해외 계열사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해외 계열사의 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도 “해외 법인들의 경우 현지 금리가 높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해외사업 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측도 “그간 해외 계열사에 대한 규제로 인해 해외진출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번 규제완화로 국내 사업에 집중했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법 제77조3 등 관련 법안은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조달을 막아 왔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는 해외의 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었다. 미래에셋대우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이상 초대형IB), 메리츠종금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 적용 대상으로 이 가운데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지주 산하 증권사는 해외법인 신용공여가 가능해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해외법인들은 자기자본이 본사보다 낮아서 자금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해외법인들은 초기에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데다 현지 자본조달을 위해 필요한 해당 지역 사업실적 등 트랙 레코드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현지 은행 대출 등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많았다. 설사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자금의 적기 조달이 생명인 딜 소싱이나 인수금융 등과 같은 사업에서 경쟁 기업들보다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다.

금융당국의 징계가 이어지면서 규제의 부당성은 더욱 부각됐다. 지난 6월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11월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달러(399억원)를 1년간 대여한 것에 대해 종투사의 계열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법규를 위반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과징금 32억1500만원과 과태료 1억175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어 7월 18일에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한 NH투자증권에 대해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증권업계는 자본시장법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조달 금지 조항이 같은 법 34조와도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 34조와 시행령, 금융위의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따르면 증권사가 지분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했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허용된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업계의 불만을 모아 금융당국에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을 규제개선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한편 해외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견·중소 증권사들도 이번 규제개선이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대형화를 이끄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견 증권사 관계자는 “대형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감독 때문에 대형화를 주저하는 성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규제 조치를 시작으로 IB사업의 자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중견 증권사들도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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