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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대한항공, 3개월 단기 희망휴직제 실시…실적 부진 영향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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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003490)은 근속 만 2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가족돌봄, 재충전 등을 할 수 있는 단기 희망휴직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선비즈

대한항공 보잉787-9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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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기간 중에서 3개월을 휴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 번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 때문에 단기 희망휴직 신청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상시 휴직제도는 기간이 1년에서 3년까지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잠깐 돌봐야 할 가족이 있거나 자녀 입학 등 교육 문제로 단기 휴직이 필요할 경우 상시 휴직제도가 부담이 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그 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3분기 실적 악화 여파로 단기 희망휴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항공업계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화물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한·일 갈등에서 비롯한 일본 여행 거부 운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2분기 영업손실 1015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 전환 원인으로는 화물 부문 부진, 원화 약세, 인건비 상승 등이 꼽힌다. 대한항공은 최근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국내선 화물 운송 사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하나금융투자는 대한항공 3분기 영업이익이 26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2%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나금융투자는 "견조한 장거리 여객 수요에도 불구하고 일본 노선 축소와 이에 따른 동남아 노선 경쟁 심화로 국제선 여객 운임이 하락했고, 화물 수요가 부진해 화물수송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조지원 기자(jiw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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