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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결제원이 국제표준 기반의 분산ID 국내 최초 상용화에 나선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에 따라 추진한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마무리하고 10월 업무 개시를 위한 막바지 개발 단계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시장 핵심 키워드인 블록체인, 자기주권화 등 금융산업 혁신 방향에 부합하는 추진 수단으로 분산ID(Decentralized ID, DID)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결제원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신분증(분산ID) 모델의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시스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분산ID 기술은 고객의 ID정보를 단일 기관에 보관하는 중앙집중형 관리체계 대신 동일한 ID정보를 기관별로 분산, 저장하고 ID에 대한 검증정보 또한 나누어 관리하는 탈중앙형 신원관리체계로 구성된다.
분산ID 기반의 모바일신분증은 고객 개인정보에 기반해 생성되며 암호화해 스마트폰 내 안전영역에 저장되므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의 위험이 없다. 고객 제출 시 암호화한 모바일신분증이 수취기관으로 전달되며 암호화된 값을 복원한 수취기관에서는 고객 신분증 내 성명, 주소 등 정보의 확인 후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은행 영업점에 방문한 고객이 신분증 제출 시 은행 계정 내 보유한 개인정보와 전달받은 신분증 내 정보를 대조해 확인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다.
또, 금융결제원 모바일신분증 업무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고객의 실명확인 후, 발급한 분산ID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서 신분증(신원증명정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고객이 발급받은 모바일신분증(분산ID)은 고객 스마트폰 내 정보지갑(바이오인증 공동앱)에 저장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로그인 등 본인의 신원을 증명해야하는 시점에 제출하게 된다.
또한, 고객 스마트폰 내에 탑재되는 정보지갑에는 모바일신분증 외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금융권의 대체 증명서, 재직, 학력, 의료, 금융거래 정보 등을 담은 민간 증명서 등 각종 전자문서 저장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시스템의 구조 상 분산ID 발급기관과 이용기관의 속성에 따라 모델의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1단계 금융권 서비스에 이어 금융 외 업권 서비스 확대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단계 서비스는 1회 고객이 발급한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해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가입을 간소화하고 전 금융권 앱 로그인, 이체, 상품 계약을 간편하게 처리하도록 개발됐다.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 30여개 금융회사를 비롯해 단말제조사, 공공기관, 핀테크업체를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동 신원증명 모델로 구성됐으며 10월 중 시스템 개시 후 지속적 신규 업권 발굴을 통해 경쟁 모델 대비 선점 효과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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