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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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모가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재벌그룹의 내부거래가 전체의 76%에 달했다. 현행법상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자리한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내부 일감을 받아먹으며 몸집을 키우는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지정된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826개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금액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다. 지난해와 비교해 비중(0.3%p)과 금액(7조2000억원)이 모두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액은 전년보다 9조1000억원 증가한 151조1000억원이다. 전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의 76.1%에 해당하는 규모다. 비중은 0.1%p 증가한 13.8%를 나타냈다.
내부거래는 특히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비중이 높았다. 총수2세의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12.4%에 불과했지만 20~30%인 경우 16.5%로 증가하고 50%가 넘어가면 비중은 21.7%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2.9%p)과 금액(4조2000억원)이 모두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186개사다.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1%로 10대 미만 집단(7.8%) 보다 현저히 높은 현상이 지속됐다.
반면 규제를 피한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전년보다 0.7%p 증가했다. 내부거래 금액은 27조5000원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 9조2000억원에 비해 3배 크다.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29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205개)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99개) 등 총 333개사다.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중 90.4%에 달하는 24조8000억원 규모의 거래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86.8%)에 비해 3.6%p 높은 수준이다. 금액기준으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8조원)의 약 3.1배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직계열화와 같은 산업특성과 무관하게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SI(시스템통합)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에서 내부거래 및 수의계약 비중이 높아 거래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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