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오현길 기자] 가을은 연인들이 가장 많이 결혼식을 올리는 계절이다. 이왕이면 자산관리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푸념만 하고 살 수는 없다. 신혼부부에게 유용한 알짜 정보를 알아본다.
◆내 집 마련, 국가 금융지원 제도 활용하라='내 집 마련'은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평생의 숙제라 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신혼희망타운(분양ㆍ임대형) 등 활용할 수 있는 국가 금융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보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이다.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하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ㆍ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소득기준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다.
육아에 특화 건설된 공공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제도인 신혼희망타운(분양ㆍ임대형)도 주목할 만하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신혼부부에 준해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분양형의 자격조건은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이면서 부채를 제외한 일반자산(금융자산, 자동차, 부동산 등)의 합계가 2억94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조건(맞벌이 130% 이하, 외벌이 120% 이하)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납입 6회 이상, 6개월 경과)에 가입된 상태여야 한다.
임대형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로 나뉘어진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해 주변의 시세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도심형 아파트다. 자격조건은 신혼부부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의 무주택자다.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국민임대는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저소득층을 배려해 만든 아파트다. 신혼부부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의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 합계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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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이용하기=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다.
디딤돌대출의 자격조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이다.
전세자금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은 부부 합산일 경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외벌이일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다.
◆목돈 마련 금융 상품 활용하기=내 집 마련 외에도 자동차 구매, 자녀 양육ㆍ교육비 등 목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적금이나 펀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모아둔 돈이 전혀 없다면 1~2년 동안은 적금을 붓다가 상당 금액의 목돈이 마련된다면 펀드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펀드는 분산 투자를 위해 투자 전략이 다른 2~3가지 상품에 10만원 상당의 소액 투자가 바람직하다. 또한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ㆍ적금 금리를 비교해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상품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
◆비상금 만들어두기=친척이나 지인의 경조사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때 모자란 돈을 충당하기 어려워 적금을 깨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시중은행의 예ㆍ적금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CMA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1일 단위로 적용되는 이자 금리가 높아서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재미를 맛보게 해준다.
비상금 통장에는 평소 부부 합산 월 지출 금액의 3~6배 정도를 모아두는 편이 좋다. 급여 전날 남은 돈을 비상금 통장에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통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보험 가입하기=부부 중 누군가가 큰 병을 앓기라도 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때문에 보험을 통해 질병, 상해, 사망 등에 대한 경제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저렴한 보험료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의료비 실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이 알맞다. 남은 배우자가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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