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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사이트 폐쇄’ 싸이월드...정부, 과징금 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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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한 싸이월드에 정부가 과징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싸이월드가 사이트를 폐쇄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점이 뚜렷하다”며 “싸이월드측과 연락해 사이트 접속 문제를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과징금, 과태료 등 법률적 제재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까지 싸이월드의 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모두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42조 제1항에서 금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부 측은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매출의 1%이내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시정명령 이행 여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논의 등을 거쳐 과징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앞서 페이스북은 접속경로를 우회한 혐의로 이 조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편 싸이월드의 도메인(www.cyworld.com) 만료 시점인 내달 12일 싸이월드가 서비스를 ‘완전 철수’할 경우 처벌 강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면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박세정 기자/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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