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싸이월드가 사이트를 폐쇄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점이 뚜렷하다”며 “싸이월드측과 연락해 사이트 접속 문제를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과징금, 과태료 등 법률적 제재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까지 싸이월드의 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모두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42조 제1항에서 금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부 측은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매출의 1%이내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시정명령 이행 여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논의 등을 거쳐 과징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앞서 페이스북은 접속경로를 우회한 혐의로 이 조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편 싸이월드의 도메인(www.cyworld.com) 만료 시점인 내달 12일 싸이월드가 서비스를 ‘완전 철수’할 경우 처벌 강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면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박세정 기자/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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