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 건축정책이나 전략 수립 등에 민간전문가 참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 기본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남도 공공 건축에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총괄 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도민 중심의 건축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기본법'의 민간전문가 참여 규정에 따라 총괄 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범위, 운영 방법과 기준,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최선국 의원은 "아름다운 건축물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현장경험과 지식을 전남도의 건축 행정에 접목하면 전남의 공공 건축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8일 전남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최선국 전남도의원 |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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