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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증권서 해외 계열사 대출 허용…2021년까지 수출 전과정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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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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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장세희 기자]내년 9월부터는 정부에 제출해야할 화학물질 신고서류가 하나로 통합된다. 또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까지 모든 무역 거래가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밀착혁 규제 혁신 방안'과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을 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증권사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겠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도 별도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내부 거래 등으로 신용 공여를 악용할 소지가 있고 해외 법인을 활용해 자금을 세탁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한으로 인해 현지 법인의 자금 조달 및 적극적 사업 확장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12월 국회에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 공여를 허용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장외영향평가서ㆍ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등 화학물질 공정 안전 관련 중복 심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9월까지 통합 서식 작성 및 공동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심사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력사의 산단 내 공공시설 임대 허용 등 그동안 기업들이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해왔던 산업 현장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을 이용해 무역 업체의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상거래 수츨을 촉진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1년까지 조달부터 계약, 통관, 결제에 이르는 무역거래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할 예정이다. 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업체가 원하는 무역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출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9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에게 수출,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진출정보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한다. 이밖에도 ▲소재ㆍ부품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 수출(B2B) 확대 ▲소비재 중심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B2C) 지원 강화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 인프라 조성 등도 추진한다.


한국 영화산업 발전계획도 이날 회의의 안건이었다. 홍 부총리는 "한국영화 기획ㆍ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강소제작사 육성펀드를 신설하겠다"며 "온라인 영상플랫폼 사업자 지위 신설, 스크린 독과점 개선 등 공정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자 국내 보급 가속화, 완전 자율주행 제도ㆍ인프라 구축, 개방형 산업생태계 전환 등을 모색하겠다"고 피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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