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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법인·주택매매업자 LTV 규제 강화 이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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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가 14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과 이달부터 주택매매 이상거래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각 금융업권에 대해 LTV 규제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집값의 40%까지만 돈을 빌려주는 LTV 규제 적용대상을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사업자 중 주택매매업자나 법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40%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신규대출 신청분에 대해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13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위한 조치는 이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규정을 개정해 시행된 상태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도 참여한다. 이를 위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주재로 국토부와 서울시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부문 점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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