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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증권 해외 계열사 대출 허용되는데 한투·NH투자證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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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정부가 증권사들의 해외 계열사 대출을 허용키로 하면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제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확정된 제재안을 번복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관련 사안으로 제재를 받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제재 번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NH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NH투자증권이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것이 문제가 됐다. 지난 6월에는 한국투자증권이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가 확정됐다. 한국투자증권은 2016년 11월7일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달러(약 399억원)를 대여해 규정을 위반했다.


자본시장법 77조의3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같은 법 34조와 상충하는 데다 그동안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해외 사업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본시장법 34조와 시행령, 금융위의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따르면 증권사가 지분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했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허용된다. 증권사 중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종투사만 규제 대상으로 금투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불공정하다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정부가 증권사들의 해외 계열사 대출을 허용키로 했지만 기존에 확정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제재안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정부가 새롭게 입장은 밝힌 것은 기존 건과는 별개"라며 "기존 과징금 처분 등은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NH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방침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NH투자증권의 제재안은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쳐 확정이 될 예정이나 지난달 열린 증선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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