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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문채석 기자]정부가 국내 투자은행(IB)의 해외투자 손발을 묶는 규제였던 증권사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키로 했다.
14일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종합금융투자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키로 했다. 오는 12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데 정부 측은 국회의 조속한 법안 발의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앞으로 종투사는 해외진출 활성화·원활한 자금조달 등을 위해 자사가 직접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종투사의 해외진출 및 사업활동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본시장법 제77조3 등 관련 법안이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조달을 막아왔다. 이 법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회사(종투사)는 해외의 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었다.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이상 초대형IB), 메리츠종금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에 적용됐다. 다만 금융지주 산하 증권사는 해외법인 신용공여가 가능해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최근까지도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 대출을 문제 삼아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지난 6월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11월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달러(399억원)를 1년간 대여한 것이 종투사의 계열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법규를 위반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과징금 32억1500만원과 과태료 1억175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금투업계는 규제 때문에 딜 소싱, 인수금융 등 해외 영업을 할 때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해왔다. 증권사들이 증자, 현지 은행 대출 등을 통해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이 방법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리스크도 크기 때문이다.
특히 증자는 이사회 승인과 대주주 등 주요 주주와의 논의, 금융감독원 신고 등을 거쳐야 해 신속한 인수합병(M&A)의 걸림돌로 꼽혀왔다.
금투업계는 이 조항이 같은 법 34조와 상충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비판해왔다. 자본시장법 34조와 시행령, 금융위의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따르면 증권사가 지분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했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허용된다.
세계적으로 해외투자할 때 100% 주식으로 출자하는 IB는 없는데, 국내에서는 종투사만 신용공여가 안되게 돼 있어서 불공정한 상황이라는 불만이 증권업계에서 나왔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업계의 불만을 모아 금융당국에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을 규제개선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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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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