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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국감2019] 채팅앱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3년간 시정요구 17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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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채팅앱이 성매매‧음란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총 2380건으로 141건이었던 2015년보다 약 17배 늘어났다.

올해는 9월까지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년간 규모를 넘어선 2384건이다. 시정요구를 받은 앱은 대부분 채팅앱이다. 올해는 특정 채팅앱에서만 무려 1739건 시정요구를 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착취 피해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을 이용해 성구매자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원스토어의 경우 채팅앱이 청소년 성매매 등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모든 소개팅‧채팅앱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적용하기도 했다.

채팅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지만,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채팅앱 운영사가 몇 개 인지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은 '당국이 채팅앱 현황조자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의 시정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관련 규정도 없고 외국 기반 채팅앱이 많아 미성년자들이 더욱 접근하기 쉬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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