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타 공기관 대비 과한 수준으로 복리비 지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4일 지난 4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보증보험은 임직원들에게 여타 공공기관보다 과한 수준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의료비를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해 운영하고, 업무관련성이 없는 질병과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반면 서울보증보험은 예산으로 임직원에게 연간 한도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직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연간 500만원 한도로 의료비를 지원해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의료비로 총 13억5896만원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강검진비를 서울보증보험은 임직원 배우자에게까지 지원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의 방만한 복리후생비 지급이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는 경영정상화계획 재무목표 중 경과지급경비비율 목표 설정이 잘못돼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의 방만경영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 재무목표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예보가 통계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재무목표를 제시해 방만한 복리후생비의 집행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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