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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국토부 “국내 항공사 음주측정 체계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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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이스타항공 안전개선명령 발부…음주 및 기록조작 여부 확인시 조종사 자격정지, 항공사 과징금 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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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활주로에서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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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운항승무원이 출근 후 음주측정 감지를 무시하고 비행한 이스타항공에 안전개선명령을 발부하는 한편 나머지 8개 항공사에 대한 음주측정 전주조사 체계를 긴급 점검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이스타항공 소속 운항승무원은 음주측정 결과 음주 반응이 나왔음에도 추가 정밀측정을 하지 않고 비행에 참여했으며 비행 이후 음주 관련 정밀측정을 한 것처럼 기록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에 음주측정 과정에서 감지모드를 통과하지 못한 승무원은 관리자 입회하에 측정모드로 전환해 음주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안전개선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기록조작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음주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조종사 자격정지와 항공사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른 항공사들도 운항승무원의 음주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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