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 시간·비용 90% 절감…맞춤형 수출정보 '한눈에'
무역정보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업체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출 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90% 이상 절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해 무역업체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디지털 무역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 ▲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 3대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7개 전략을 담았다.
무역거래 전과정 '디지털화' |
우선 디지털 혁신기술을 통한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으로 중소기업들에 수출 기회를 넓힌다.
2020∼2021년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해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수출,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 진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수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망시장 추천, 시장별 특화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통계', '마이 트레이드(My Trade)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두번째로 무역금융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기업들의 외국환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환은행, 관련 단체(한국무역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이 협력해 오는 12월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수출기업은 외국환은행에 송금방식(O/A·open account) 수출채권을 온라인(14%) 또는 오프라인(86%)으로 매입 신청할 수 있지만, 2020년 7월부터는 온라인 매입만 가능해져 수출채권 매입은행 간 중복매입이나 초과매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기존 17종의 서류 제출과 수기 작성이 필요했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서비스는 온라인화하고 온라인 무역보험·보증을 위한 온라인 전용 상품을 개발한다.
아울러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을 구축해 글로벌 디지털 무역을 선도한다.
셋째로 쉽고 편리한 무역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까지 uTH 2.0을 통한 조달-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한 디지털 거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무역거래 데이터의 처리·분석·활용 등을 허용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세청의 기업별 정보를 수출지원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분석한 결과 수출 신고 소요 시간은 평균 1시간에서 5분, 비용은 422만원에서 38만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네번째로 디지털 무역 플랫폼의 글로벌 확산과 표준 선점을 위해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수출하고 정부 간 협력 업무협약(MOU), 컨설팅, 설명회 등을 추진해 추가 수요를 발굴한다.
수출신고 시간·비용 90% 절감 (CG) |
이와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연계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규범에도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세계 일류상품 수출, 소비재 선도기업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중 '바이코리아'(코트라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 내 소재·부품·장비 전용관을 구축해 해외 수요처 발굴을 돕는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업간거래(B2B) 플랫폼은 산업(소재·부품·장비), 기업(중소·수출초보기업), 시장(중국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차별화하고 데이터 공유 등 3대 테마별 플랫폼 간 연계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여섯번째로 소비재 중심의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B2C) 지원을 강화한다.
업종별·테마별 전문몰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70개사에 40억원을 투입해 마케팅을 돕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한류와 결합한 글로벌 전문몰 후보 기업을 지원한다.
오는 11월 예정된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에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한국 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할 인프라를 조성한다.
소량·다품종 위주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해 간이신고와 목록 제출로 이원화된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를 전용 신고 서식으로 일원화한다.
관세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를 유치하고 해양수산부는 대(對)중국 직구 수출 물류를 대상으로 한 통관·보관·검사·배송 등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복합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승일 산업차관은 "이번 대책은 세계 디지털 무역 시장을 선도하고 온라인 수출 지원 기반을 고도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정부와 무역 관련 기관의 무역정보와 수출지원서비스 통합·제공하면서 보다 편리한 무역업무 처리, B2B 전자상거래 촉진 등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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