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항공사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지난 9월 21일 이스타항공 소속 운항승무원이 출근 후 음주측정을 하면서 음주 감지를 무시하고 비행한 사항에 대해 지난 10일 이스타항공에 안전개선명령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음주측정기는 감지모드와 측정모드 두 가지 종류 모드에 맞춰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감지모드에서는 통과(PASS)와 미 통과(FAIL)로 표출되고, 측정모드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퍼센트(%) 단위로 표출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음주측정과정에서 감지모드를 통과하지 못한 종사자에 대해 관리자 입회하에 측정모드로 전환해 음주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안전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이번 건과 관련 음주여부와 기록조작 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 중에 있다. 음주영향으로 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종사 자격정지와 항공사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을 포함한 나머지 8개 우리나라 항공사에 대해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를 긴급 점검해 대상자 전원에 대해 음주측정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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