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최근 3년 동안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에서 발생한 탈황폐수 중 174만t이 재이용되지 못하고 외부로 방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14일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탈황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탈황폐수 약 460만t 가운데 약 38%인 174만t이 재이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 측은 수질오염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폐처리 후 배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서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질환경측정기기(TMS) 운영관리 위반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각각 3건, 1건, 1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TMS는 부유물질(SS)과 수소이온농도(pH)의 경우 5분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총인(TP), 총질소(TN)의 경우 1시간마다 그 값을 전송받고 이를 토대로 3시간마다 평균 자료를 내 배출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행정처분은 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했을 때만 개선명령을 받으므로 1회, 2회 초과 시 문제는 묵인된다고 꼬집었다.
탈황폐수에서 나오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기물은 바다나 강으로 흘러갈 경우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석탄 발전 가동을 부추기는 만큼 이에 따른 환경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며 "석탄을 처리하고 남은 물을 최대한 재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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