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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서울 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17.2㎡ 중 67.2㎡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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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향 개념도 [사진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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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방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해 나대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등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적인 시행지연에 대한 보상규정 미비를 위헌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2000년 1월 국토계획법(옛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간 사업 시행이 멈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도입됐으며, 2020년 7월 1일 적용을 앞두고 있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기존 11.3㎡에서 7.6(국유지 실효 시 4.0㎡)으로 감소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9.0㎡에 한참 달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작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1조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을 매입해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지속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대상은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 총 74개소이며 이중 약 67.5㎢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조성이 완료된 공원이나 시민이용이 높아 보상을 수반한 공원 등 약 25.3㎢는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존치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시는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열섬효과 완화 등 기후변화시대에서 도시의 허파인 공원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14일간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 후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서울의 공원은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이며, 미래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 등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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