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관세율이 낮아 면세점에서 누릴 수 있는 면세혜택의 차이가 크지 않다"며 "이런 환경에서 일본 사후면세점은 현장에서 건수 제한 없이 총액기준 50만엔까지 면세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구매 즉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절차적인 편리함 등으로 일본에서는
사후면세점이 발달했다"며 "올해 10월 1일부터 소비세 인상(8%→10%)이 이뤄짐에 따라 면세 상품의 가격경쟁력은 더욱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반준환 기자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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