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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남인순 의원 “가습기 살균제 구상권 징수 절반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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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업체에 98억 고지, 49억 미징수

“미납사 무책임한 처사, 강제집행 나서야”

헤럴드경제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린 8월 27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사회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부착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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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올해 10월까지 사망 1449명, 생존환자 5129명 등 총 6578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징수 실적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14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남의원이 확보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유)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8개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해 총 98억 6500만원 (연대고지 278억 6900만원)을 고지했다.

지난해 고지금액은 91억 4600만원이었으나 한해 사이 7억 1600만원 증가했으며, 업체도 16개에서 18개로 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징수실적은 지난해와 같은 49억2000만원에 그쳤다. (유)옥시레킷벤키저에서 납부한 30억 2600만원과 ㈜롯데쇼핑 11억 6100만원, ㈜홈플러스 7억 2800만원, ㈜산도깨비 500만원에 불과하며, 49억 45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2011년에 처음 피해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뒤,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금액도 올라가고 있다”며,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그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해 구상권 행사를 하였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검찰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재조사 중이며, 판결선고기일이 올해 12월 19일로 예정되어있다”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업체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라, 납부독려 후 우선 채권 압류를 실시하고, 강제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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