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 요건./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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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장려금 자격 요건에 관심이 쏠린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만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오는 12월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4일 국세청 홈택스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가구원 요건은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인 홑벌이가구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가구로 나뉜다.
'나홀로' 사는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올해 정기신청 기간은 지난 5월1일~5월31일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지난 6월1일부터 오는 12월2일까지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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