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표 "미가입 약 3000가구 피해예상액 5000억원 추산"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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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2건 이상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 7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3327가구 가운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9%(621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0가구 중 8가구가 전세보증금 수천만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상위 임대사업자 현황’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중복 임대인 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2건 이상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3327가구 가운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가구는 총 2892가구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의 피해액은 약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임대주택을 200채, 300채, 500채씩 보유한 임대사업자 가운데 보증보험 가입률이 낮은 임대사업자들이 연쇄적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사고를 일으킬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만 부추기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세입자들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직후 부도임대주택에서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들이 속출하자 ‘보증금도 보장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지시하여 건설교통부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은 방안이 발표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민생을 말할 게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대표는 또 “뒤늦게 임대인의 사고 소식을 접해 전세보증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한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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