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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한·중, 오늘부터 일주일간 불법조업 공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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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20일까지 잠정조치수역 공동 순시

정부, 올해 현재까지 불법 중국어선 92척 나포

이데일리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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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중국과 공동으로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다. 올해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붙잡은 불법 중국어선은 92척이다.

해양수산부는 한국과 중국의 어업지도선이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7일 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의 어선이 신고 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곳이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5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이 공동 순시에 나선다. 이들은 일주일 동안 해당 수역에서 자국 불법어선을 단속하고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올해 1월부터 지난 9일까지 한국 정부는 불법 중국어선 92척을 나포했다.

이번 공동 순시는 앞서 지난 8월 ‘2019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협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양국은 2013년 6월 정상회담에서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지금까지 8차례 공동 순시를 했다.

김종모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어선의 집중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하다”며 “이번 공동 순시를 통해 불법조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앞으로도 서해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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