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시기, 규모, 방법 등을 사전 협의하지 않고 부엌·욕실(KB)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실시한 뒤 비용을 대리점들에 일방적으로 부담시켜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받았다. 판촉 관련 비용은 월 9500만원∼1억4900만원 수준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결정·시행하고 관련 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들에 균등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샘은 공정위가 상생형 표준매장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샘의 상생형 표준매장은 한샘 본사에서 초기비용을 전액 투자해 주요 상권에 대형 매장을 설치하고, 대리점들이 해당 매장에 입점해 공동으로 영업을 하는 방식이다.
[안병준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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