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文대통령 "보완 입법 시급"…국회는 '동상이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강주헌 기자] [the300][런치리포트-文's PICK법안]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데이터 3법' 급하긴한데…"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①"탄력근로제 보완" 文 메시지…여야 "내 말이 맞지?"



-與 "단위기간 6개월, 법안처리 시급" VS 野 "하려면 제대로…노사 자율 맡기자"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 시급합니다.”(문재인 대통령, 8일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여야가 ‘동상이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개월 넘게 잠자고 있다며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하려면 제대로 하자”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유연근로제 전반을 노사 자율에 맡기자고 역제안한다.

◇'몰아서 일한만큼 쉬는' 탄력근로제, 출발은 좋았다=탄력근로제 확대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 정책으로 주목 받았다. 여야는 지난해 2월 한 주(7일 기준) 소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준비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명시했다. 연간 2000시간 이상의 ‘과로 사회’와 결별을 시도하면서도, 근로시간 감소와 생산성 저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복안이다.

탄력근로제는 몰아서 일한 만큼 추후 쉬는 제도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 52시간 내에서 특정한 주는 최대 64시간의 근로를 허용한다. 이를테면 한 주 64시간을 일했다면, 다른 주엔 초과된 12시간을 제외한 최대 4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현행 단위기간은 3개월인데, 산술적으로 첫째 주부터 매주 64시간을 채워 일했다면 3개월(13.035주) 중 남은 3주 정도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6개월 VS 1년…'단위 기간' 전쟁 발발=순항하던 탄력근로제 확대는 단위기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암초를 만났다. 정부·여당은 특정기간 노동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만 늘리자고 제안했다. 단위 기간이 확대되면, 사업장 상황에 따라 연속해서 주 64시간 일하는 기간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앞장섰다. 한 의원은 지난 3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당은 이 때부터 단위기간 6개월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프로젝트 수행 기간 집중 근로가 발생하는 IT(정보통신) 업계와 특정 계절에 수요가 몰리는 에어컨, 정수기, 보일러 업계 등의 목소리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 때 한국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배경이다. 사실상 상시적 탄력근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수기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비성수기에는 휴식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文대통령 메시지에 與 "법안 처리 시급" VS 野 "노사 자율에 맡겨야"=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위기간 6개월’ 안에 경영계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2월19일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한정애 의원은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노사가 갈등하면서도 어렵게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국회가 6개월이 넘도록 아무 일을 안 한다”며 “대통령께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는 것은 노사 갈등상황을 국회가 내팽겨친다는 염려를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뿐 아니라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전반을 노사 자율에 맡기자고 역제안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 역시 경제 4단체의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며 “하려면 제대로 하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물론 현행 1개월로 규정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함께 늘리자는 설명이다. 선택근로제는 유연 근로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탄력근로제와 ‘쌍둥이 조항’으로 불리나, 연장근로를 포함해 한주 근로시간을 최대 64시간으로 제한하는 탄력근로제와 달리 근로시간 상한선이 없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주당 평균 소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으로 손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선택근로제 확대 등을 촉구하며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경제 여건을 생각하면 방법이 없다. 배고픈데 찬밥, 더운밥 가리게 생겼나”라고 말했다.

◇'급한 불' 끈다…"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검토=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일정기간 처벌하지 않는 방식이다.

민주당 국정감사 후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 의원은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안착하도록 계도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법은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처벌이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의 반발은 변수로 지목된다. 민주노총은 과로사와 실질임금 감소 등의 우려로 탄력근로제 확대 자체를 반대하며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서 일찌감치 이탈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달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보완 입법’은 어렵게 제도화한 주 최대 52시간 노동제도를 탄력근로제로 무력화하는 ‘개악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머니투데이


②동력은 '충분' 시간은 '부족'…데이터 3법 어디로?

-법안 처리 시급에 여야 공감대…가명정보 활용 범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 등 '보완 사항' 지적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8월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규제혁신 현장 방문 )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천명한 데 이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데이터 3법 처리를 국회에 강하게 주문했다. 4차 혁명 시대에 발맞춰 여야 모두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모은 상태다. 법안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시간 문제'다. 다만 법안 일부 조항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안소위 넘지 못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3개 법안이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한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산업적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기관과 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결합해 정책과 사업에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결합 절차와 함께 관련 제재 내용도 담고 있다.

데이터 3법 통과의 첫 단계는 개인정보보호법 심사다. 3법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전제돼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각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이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포함된다.

◇'쟁점'은 없지만 '보완'은 필요=특히 여당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야당 역시 법안 통과 추진에는 이견이 없다.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될 여야 쟁점 사안은 없다. 다만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일부 조항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를 규정하는 데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법안에서는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에 대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안위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정보법에 산업적 목적이 포함된 과학적 연구라고 명시돼 있는데 개인정보 활용 관련 정부 의견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 의견인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을 '상업적 목적이 포함된 통계 작성'으로 좀 더 명확화하자"고 말했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보를 일원화해 관리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두고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 의원은 "산업별 특수성이 있는 활용 형태와 범위가 제대로 설정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양 측면을 균형감 있게 보호하겠다는 개정 방향에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데이터 집중 기관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도 문제다. 정무위 소속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일반 회사는 다 열어두라 우리도 가공하게 하자고 하지만 정부나 시민단체는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이 정도에만 열어두고자 한다"며 "아마 중간 정도에서 시행령으로 일정한 자격 기준을 두고 열어두는 쪽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머니투데이

◇여야, 법안 처리에 공감대…그러나 시간이 없다=대통령이 강조할 만큼 현장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 정치권의 정쟁으로 무산될 경우 여론의 역풍도 무시할 수 없다. 산업계 또한 빅데이터 활용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왔다. 동력은 충분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국회가 정쟁에 휘말리면서 논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 8월 29일로 예정됐던 법안소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논의키로 했지만 파행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야당이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정치 갈등이 재점화되면서다.

약 한 달이 지난 지난달 27일이 돼서야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1회독' 할 수 있었다. 법안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건 지난달 27일과 이달 1일 법안소위에서다. 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원들이 의견을 내면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법안 논의는 10월 동안 치르는 국정감사 기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치르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현안, 공천 등 총선 현안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커 법안 심사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국 법무부장관, 선거법 패스트트랙 등 이슈로 여야 갈등이 재현될 경우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변수다. 시민단체는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가명정보 제도의 보완이 필수라고 강조해왔다. 현재 계류된 법안대로면 가명정보 간의 결합을 통해 정보 주체를 특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안 심사가 예정됐던 8월 29일 6개 시민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추가 법안 발의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원광, 강주헌 기자 demi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